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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SC 상임위 긴급 개최 "北 도발 9·19 합의 위반…강력 규탄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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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하고 추가도발 대비키로

[서울=뉴스핌] 송기욱 기자 = 국가안전보장회의(NSC) 상임위원회가 북한의 위협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, 해상완충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해 9·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.

국가안보실은 14일 북한 전투기의 비행금지구역 근접 비행, 방사포 사격 및 단거리 탄도미사일(SRBM) 발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김성한 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개최했다.

[서울=뉴스핌] 최상수 기자 =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2022.08.23 photo@newspim.com

NSC 상임위원들은 최근 북한이 유례없는 빈도로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서 탄도미사일을 발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재확인했다.

특히 정례적으로 실시돼 온 우리 측의 정당한 사격 훈련을 빌미로 북한이 9.19 군사합의를 위반해 해상완충구역 내에서 포사격을 감행하고, 위협 비행과 탄도미사일 불법 발사 등 적대행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 강력히 규탄했다.

참석자들은 북한의 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고, 이를 위해 미·일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. 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보고 안보리 이사국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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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내주 예정된 호국훈련 등을 통해 굳건한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,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 빈틈없이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.

이날 NSC 상임위원회에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 장관, 권영세 통일부 장관, 이종섭 국방부 장관, 김규현 국가정보원장, 김태효 NSC 사무처장,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.

oneway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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