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=뉴스핌] 오종원 기자 = 대전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 '2022년 부패방지·청렴 및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제도 교육'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.
이번 교육은 구청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, 신규임용자, 승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강화되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초빙돼 사례와 연관된 교육이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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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 동구는 지난 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대상 '2022년 부패방지·청렴 및 공직자의 이해출돌방지제도 교육'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. [사진=대전 동구] 2022.12.08 jongwon3454@newspim.com |
교육 내용으로는 ▲공무원 행동강령 ▲이해충돌방지법 ▲청탁금지법 등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는 내용이 구성됐다.
박희조 동구청장은 "청렴은 공직자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"이라며 "시민들이 요구하는 높은 청렴 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구 전 공직자가 청렴 행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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