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여수=뉴스핌] 오정근 기자 = 여수·광양항 특별배출해역 통항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과 항만지역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실시된다.
14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'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' 시행에 맞춰 한층 강화된 선박·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현장점검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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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수해경과 관계기관이 항만구역 점검을 하고있다.[사진=여수해경] 2022.12.14 ojg2340@newspim.com |
또한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 11개소를 대상으로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과 해상 탈락 등 현장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한다.
지난해부터 운항 선박에 대해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0.5% 이하로 적용했다.
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인천·울산, 여수·광양, 평택·당진항 등 5대 주요 항만에서는 일반해역보다 강화된 0.1% 이하의 황 함유량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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