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성=뉴스핌] 오정근 기자 = 전남 보성군은 제291회 보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'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' 일부를 개정해 2023년부터 출산 양육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.
지원 조례개정에 따라 240만원 첫째아 출산지원금을 600만원으로 상향됐다. 둘째아는 36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셋째아 이상은 600만원에서 1080만 원을 상향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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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소를 방문한 가족이 서비스 상담을 받고있다.[사진=보성군] 2022.12.23 ojg2340@newspim.com |
내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신청하는 출생아는 바뀐 혜택을 적용된다.
또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중 정부와 전라남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도 군비로 전액 지원한다.
이는 보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산모가 신청할 수 있다.
김철우 군수는 "출산양육비 확대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다"며 "앞으로도 아이와 부모가 모두 행복한 보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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