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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해 달라지는 것] 12일부터 행정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능해진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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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법적 근거 마련
정부,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일부 지원

[세종=뉴스핌] 이태성 기자 = 12일부터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, 지자체로 확대된다. 그동안 고시로 운영해온 클라우드 보안인증제(CSAP)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.

정부는 5일 발간한 '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책자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.

앞으로 국가기관은 안전성·신뢰성 검증을 위해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사용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. 이를 위한 별도의 인증·평가기관도 추가로 운영된다.

'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-클라우드 추진방안 [자료=과학기술정보통신부] 2022.12.12 victory@newspim.com

보안인증에 드는 수수료도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.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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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 클라우드 보안인증 등급제 도입을 위한 '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'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.

이에 따라 보안 인증이 기존 단일 인증에서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상·중·하 등급제로 변경된다. '하' 등급은 망 분리를 일부 허용해 해외 클라우드 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.

마이크로소프트 [사진=로이터 뉴스핌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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