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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에서 보행자 권리 찾기 가능할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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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노이시, 노점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
호찌민시, 주차 등 허용...사용료 징수

[하노이=뉴스핌] 유명식 특파원 = 베트남에서 인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오토바이와 노점이 사라질 수 있을까?

최근 베트남 하노이시와 호찌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걸을 권리, 즉 '보행권'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. 하노이는 단속 강화에, 호찌민은 양성화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어서 그 결과도 주목된다.

22일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 하노이시 운영위원회는 도시질서 및 공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고 '보행자를 위한 깨끗하고 아름다운 보도 되찾기'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.

계획에 따르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불법행위를 모두 적발해 처리한다. 인도 위에 불법 주·정차된 오토바이와 차량은 물론 노점 행위 등도 예외 없이 100% 단속한다는 방침이다.

하노이시는 '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호하고 끈기 있게 계획을 시행할 것'이라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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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찌민시는 단속에 초점을 맞춘 하노이와 달리 사용료 부과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. 호찌민시 교통운송국은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은 '도로 및 인도 사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'을 마련했다고 한다.

인도를 주차나 행사, 옥외광고판 설치 등의 용도로 일부 내어주는 대신 사용료를 징수해 경제적 부담을 주겠다는 구상이다. 돈을 내고 인도를 쓰더라도 최소 폭 1.5m 이상은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비워둬야 한다.

현지에서는 하노이시와 호찌민시의 대책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,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일지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. 하노이에서 만난 한 교민은 "과거 여러 차례 인도 위 불법행위에 대한 정비를 시도를 했지만,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었다"며 "그동안 베트남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것"이라고 말했다.

[하노이=뉴스핌] 유명식 특파원 = 오토바이와 노점이 점령한 베트남 하노이 시내. VN익스프레스 홈페이지 캡쳐. 2023.02.22 simin1986@newspim.com

simin1986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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