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강정아 기자 = 금융감독원은 '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' 후속조치를 26일 발표했다.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회사는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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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[사진= 뉴스핌 DB] |
상장회사 정관 개정 시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사실을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게 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.
중간배당은 배당기준일을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정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 한다. 다만 이사회에서 배당기준일 결정 시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결산 및 중간배당금을 정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일 이후의 날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해야 한다.
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 상장회사는 투자자들이 관련 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2023년 1분기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. 정관에 대해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과 변경이유를 기재하고 배당의 경우 향후 투자자가 배당여부 및 금액을 확인한 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변경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.
금감원은 상장회사협외희와 코스닥협회와 함께 상장회사의 정관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 개최 등 교육·홍보를 지속할 예정이다. 또 투자자들이 변경된 배당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 안내페이지를 마련하고 정기보고서 서식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금감원은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rightjenn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