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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, 檢 기소에도 당대표직 유지…민주 당무위, '정치탄압'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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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당헌 80조 3항,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인정"
"기동민·이수진 항변 설득력 있어…정치탄압 의도 명백"

[서울=뉴스핌] 박서영 기자 =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22일 이재명 대표와 기동민·이수진(비례) 의원의 검찰 기소에 대해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, '당헌 80조'를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.

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"이 대표, 기동민, 이수진 의원 3인에 대해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"며 이같이 말했다.

[서울=뉴스핌] 이형석 기자 =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 자리하고 있다. 2023.03.22 leehs@newspim.com

김 대변인은 "이에 따라 8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 조사에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"고 전했다.

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. 다만, 해당 수사가 '정치 탄압'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땐 당무위가 정지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.

이날 열린 당무위에선 부동의 의견이 취합되거나 이 대표의 책임론 등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.

김 대변인은 "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"며 "그래서 이미 이 대표 표현해도 답이 정해진 기소였기에 최고위원들은 오래전부터 기소될 경우 신속하게 당무위를 열어 의결하겠다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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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따라서 오늘(22일) 오전 11시 무렵 검찰의 기소가 발표되자마자 긴급 최고위를 열어 당무위를 열기로 의결한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또 김 대변인은 '정치탄압'이라고 판단한 근거와 관련해 "이 대표의 경우 당에서 누누이 이 문제에 대해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여러 번 설명했다. 기동민, 이수진 의원의 경우 검찰의 기소 내용과 달리 두 분의 항변이 설득력 있게 제기됐다"고 했다.

계속해서 "중요한건 혐의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. 당헌 80조 3항을 보면 '정치탄압' 등 부당한 이유라는 게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하는 기준은 혐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치탄압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중요하다"고 강조했다.

한편, 이날 당무위 참석 인원은 80명으로 현장 참석 30명은 전원 찬성을, 서면 제출은 39명이 찬성하며 총 69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.

seo00@newspim.com

22대 국회의원 인물D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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