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고흥=뉴스핌] 오정근 기자 = 전남 고흥군은 신고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.
오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(3주)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·관 합동으로 단속반(2개반 28명)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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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흥군청 표지석과 청사 전경 [사진=오정근 기자] 2023.01.17 ojg2340@newspim.com |
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.
지난해 상반기(2022년 1월 1일~6월 30일)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·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,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.
군 관계자는 "불법건축물은 대형 안전사고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해 군민의 안전과 미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"고 밝혔다.
ojg2340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