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=뉴스핌] 오종원 기자 =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고 제지당하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(재판장 유현식)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(54)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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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지방법원 전경. 2022.09.23 jongwon3454@newspim.com |
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병원 원무과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.
이날 A씨는 화상 관련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으나 입원 수속이 늦어져 원무과로 찾아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.
이후 난동을 제지당한 A씨는 휘발유 6.7ℓ 가량을 구입한 뒤 원무과를 다시 찾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했으나 원무과 직원이 라이터를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.
재판부는 "다수의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큰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"며 "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"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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