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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선업 인력 부족 심각…외국인근로자 3년간 5000명 늘린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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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력정책위 개최…2025년까지 적용
조선업 전용쿼터 5000명 규모 3년간 신설
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기간 6개월로 단축

[세종=뉴스핌] 이수영 기자 = 정부가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조선업 전용 외국인근로자를 5000명 할당한다. 이번 조치로 조선업 내 인력 충원이 다소 원활해질 전망이다.

정부는 24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(위원장)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전용 쿼터제 운영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.

그동안 조선업은 전체 제조업 쿼터에서 고용허가제(E-9 비자)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하는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.

고용부에 따르면, 지난해 제조업 쿼터는 5만1847명으로 이 중 조선업은 2344명을 배정 받았다.

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조선업의 인원부족률은 6.4%(4571명)으로, 전 업종 부족률 5.3%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다. 일감이 몰린 하반기에는 인원부족률이 7.4%(5516명)까지 심화했다. 전 업종에서 인력부족률 5.0%을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.

이번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가 신설되면서 앞으로 조선업은 외국인력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능력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, 신속히 배정·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정부는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고,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체류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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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 관계자는 "향후 운영 성과를 살펴 원하청 또는 노사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"이라고 말했다.

한편 정부는 건설업 분야 E-9 인력이 국내에서 근무하다 출국할 경우 재입국까지의 기간도 단축한다.

현재 건설업 E-9 인력은 체류기간(4년 10개월) 경과 시 일단 출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만 재입국 가능하다. 재입국까지 장기간인 탓에 인력 공백이 길어져 불편함을 겪었다.

앞으로는 체류기간 동안 같은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,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업 E-9 근로자는 출국 후 1개월 만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.

아울러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내국인 구인기간은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.

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[사진=대우조선해양 제공]

swimming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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