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=뉴스핌] 오종원 기자 = 대전경찰청이 27일 출근시간대 시교육청네거리에서 경찰·협력단체 합동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.
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도로교통법인 일시정지 의무, 교차로 통행방법 등에 대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조기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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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경찰청이 27일 출근시간대 시교육청네거리에서 경찰·협력단체 합동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다. [사진=대전경찰청] 2023.04.27 jongwon3454@newspim.com |
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 신호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.
대전경찰청은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는 유형부터 단속하고 홍보·계도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.
대전경찰청은 "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및 우회전 신호등 신호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"며 "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같이 노력해 줄 것"을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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