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홍보영 기자=금융감독원은 28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2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,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 강제경매를 신청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의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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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5월1일에는 경매기일이 도래한 건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.
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지난 20일부터 매각・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.
앞으로도 금감원 및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.
byhong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