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=뉴스핌] 홍재경 기자 =경찰이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.
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A(24)씨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,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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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께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한 후 방치해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.
그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해 화가 나자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.
A씨는 경찰 조사에서 "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"고 진술했다.
경찰 관계자는 "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아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"고 말했다.
hjk01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