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이경태 기자 = 건물 신축 시 꼬임케이블과 광케이블을 반드시 함께 설치해야 한다.
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'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책자를 30일 발간했다.
책자에 따르면,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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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를 지난 7일부터 시행중이다. [자료=기획재정부] 2023.06.29 biggerthanseoul@newspim.com |
과기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.
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'선택적'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.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이 시행돼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.
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되면서 국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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