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전=뉴스핌] 오영균 기자 = 최근 대전과 세종 대형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되자 대전고용노동청이 위험성평가 고위험 작업(등급)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.
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3회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대규모·고위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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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, 공사장, 노동자. [사진=픽사베이] |
간담회 결과 상당수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위험성평가 실시, QR코드를 활용한 아차사고 신고제도, 근로자 작업중지권제도, 작업전 안전점검회의(TBM)를 통해 위험성평가결과를 공유하며 안전 확보에 나서고 있었다.
실제로 A 현장은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 안전보건신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최대 월10만원 포상(건당 5000원)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. 또 B 현장은 고위험 작업시 스마트 안전조끼를 착용해 근로자들의 불안전한 행동을 확인하고 있었다.
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 참여 없는 형식적 위험성평가 실시, 예정에 없던 작업이 갑자기 추가·작업팀 변경시 수시 위험성평가 및 근로자 주지교육 누락 등의 문제가 여전했다.
손필훈 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건설현장 특성상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요인에 대한 다양한 소통방법을 현장에 주문했다. 또 혹서기 열사병 예방과 집중호우 관련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.
한편 대전노동청은 지난 6월말부터 약 50여개 대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중이다.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에는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.
특히 기획감독에서는 지반 붕괴 위험과 옥외근로자의 열사병, 하수관 질식사고, 기습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, 현장소장 등 안전관계자 부재시 업무인수인계상황, 주말·휴일작업시 고위험작업 실시여부 등을 확인한다.
손필훈 대전노동청장은 "위험성 평가가 자칫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만큼 각 현장들은 핵심위험공정 확인과 내실있는 위험성평가 확립이 중요하다"며 "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고위험 현장 3단계 특별관리를 통해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가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강조했다.
gyun507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