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이태성 기자 =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특별재난지역(청주시, 예천군 등 13곳)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'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'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.
또한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는 이번 재해로 지자체로부터 '재해중소기업 확인증' 또는 '피해사실 확인서'를 발급받은 중소기업·소상공인에게 재해복구자금을 지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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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전 10시경 충남 공주시 옥롱동 버드나무1길이 침수되면서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주민 100여명이 임시대피소로 이동했다. [사진=공주시] 2023.07.15 nn0416@newspim.com |
재해피해금액 이내 최대 3억원까지 전액 보증하며 보증료율은 기준보증료율(1%) 대비 90% 감면된 연0.1%를 적용한다.
또한 재해로 가동이 중단됐거나 금융회사 대출금이 연체 중이더라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연체정리가 가능한 경우 보증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 지원요건을 완화했다.
이번 특례보증은 전국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이상훈 신보중앙회 회장은 "이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빠른 일상회복을 기원한다"며 "지역신보와 중앙회는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만전을 기할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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