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=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은 건 수는 총 1901건으로 결정됐다.
국토교통부는 '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' 제4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처리 결과 1705건 가운데 1316건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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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차 분과위원회(3분과)가 지난 19일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(585건)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한 것이다.
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. 보류 300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보류됐다.
이에 따라 현재까지 네 차례의 전체위원회와 일곱 차례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최종 의결한 피해자결정 가결 건은 총 1901건(누계)이며 긴급한 경・공매 유예 가결 건은 총 640건(누계)이다.
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・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전세피해지원센터(대면・유선) 및 지사(대면)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
dbman7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