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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 "흉악범죄, 강력 처벌…2학기부터 적용될 교권확립 고시 제정하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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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보복범죄 초강경 대응…모밤범죄는 미연에 방지"
"학생 방치는 사회 질서 해치는 범법행위"
"아동학대 처벌법·교원지위법 등 논의 진행되길"

[서울=뉴스핌] 김태훈 기자 = 윤석열 대통령은 1일 최근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 등과 관련해 "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"피해자들이 범죄자의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하고,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"이라며 이같이 말했다.

[서울=뉴스핌]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사진=대통령실] 2023.05.16 photo@newspim.com

윤 대통령은 "사이코패스 범죄, 반사회적 성향에 따른 '묻지마식 범죄'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 필요하다"고 전했다.

이어 "법무부 등 관계 부처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라"라며 "보건복지부는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윤 대통령은 최근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과 관련, 교권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.

윤 대통령은 "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"라며 "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다"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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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어 "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"라며 "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,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

윤 대통령은 "학생 인권을 이유로 해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"이라고 일갈했다.

윤 대통령은 "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기 바란다"라며 "국회에 계류 중인 '아동학대 처벌법', '교원지위법'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"고 강조했다.

이어 교육부를 향해 "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 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"고 재차 당부했다.

taehun02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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