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김명은 기자 =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.
공정위는 2일 여름휴가·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.
공정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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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[사진=뉴스핌 DB] 2021.11.12 jsh@newspim.com |
올 상반기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총 2440만1190명으로, 전년 동기 대비 519.7% 증가했다. 같은 기간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신청 건수도 전년 대비 173.4% 늘어난 834건으로 집계됐다.
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, 이 가운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해 발생한 피해가 67.7%(1327건)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.
공정위는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에 비해 가격적인 장점이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설명했다.
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되거나 여행사의 실시간 발권으로 인해 즉시 취소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표적이다.
가격만 보고 항공권을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.
공정위는 현재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 중이다.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될 것 경우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.
또한 소비자원과 함께 판매·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, 여행업협회 등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.
공정위 관계자는 "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 구매 시 취소·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, 구매 후에는 운항정보를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"고 말했다.
dream78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