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성소의 기자 =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친누나 일가 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.
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승소를 선고했다.
또 지난달 24일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.
앞서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수출컨테이너 물동량과 탱크로리 운송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몰아준 사건과 관련해 2020년 12월 10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9억7000만원을 부과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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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[사진=뉴스핌 DB] 2021.11.12 jsh@newspim.com |
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한익스프레스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상당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고,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거래 단계에 추가해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.
이에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지난 2021년 1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했지만,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.
이번 소송에서 한화솔루션과 한익스프레스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. 한화솔루션이 한익스프레스에 지원할 의도가 없었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도 아니었으며, 과다한 경제상 이익도 없었다는 게 이들 입장이다.
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솔루션이 자신의 운송물량 100%를 다른 운송사업자와의 합리적인 비교·검토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한익스프레스에 제공했고, 이는 이례적인 면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.
또 이 사건 탱크로리 운송 거래에서 한익스프레스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.
재판부는 이 같은 지원 행위로 한익스프레스는 안정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확보하게 돼 시장의 잠재적 경쟁 기반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.
아울러 한화솔루션의 물동량이 사실상 경쟁 영역에서 제외되면서 기존 또는 잠재적 경쟁자인 비계열 독립회사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워졌다고 판단했다. 또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 규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.
공정위는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.
soy22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