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기사등록 : 2023-09-08 06:00
[서울=뉴스핌] 최현민 기자 =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(환경부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건물·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·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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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작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.
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, 보일러 난방방식(중앙→지역난방) 전환,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,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.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3000톤 가량이다. 이는 축구장 3.6개 규모의 소나무숲(30년생)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량에 달한다.
특히 공유전기차 업체(SK렌터카)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다.
2033년까지 전기차 28만대를 도입해 약 39만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이성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"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"이라며 "우리 경제와 산업 그리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"고 말했다.
min72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