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이성화 기자 =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해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작곡가 돈스파이크(46·본명 김민수)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.
대법원 2부(주심 권영준 대법관)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향정) 등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.
대법원은 "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"며 돈스파이크의 상고를 기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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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 [사진 = MBC 제공] |
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 105g을 구입한 뒤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그는 다른 사람에게 7회 가량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약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. 돈스파이크가 체포될 당시 소지하던 필로폰은 통상 1회 투약량(0.03g)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.
1심은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모두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, 3985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.
반면 항소심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.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원 상당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.
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"피고인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, 여러 명을 불러 함께 투약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"며 "필로폰 거래 주체인 피고인과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"고 판단했다.
shl22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