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최현민 기자 =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가 객차를 적게 연결한 무궁화의 경우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원활한 열차 탑승을 위해 입석비율을 낮추도록 조치했다.
지난 4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탑승 거부에 따른 후속조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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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사장(왼쪽쪽)이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[사진=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] |
17일 국회에서 진행된 '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' 국정감사에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(코레일) 사장은 "밀집도가 높아 안전에 우려가 있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을 뒤차로 안내했다"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.
김 의원은 "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고속철에는 수동 휠체어 좌석 3석과 전동휠체어 2석 이상을 확보하고 일반철도는 휠체어 4석 이상을 확보토록 돼있다"면서 "규정이 지켜졌나"고 물었다.
한 사장은 "일부 무궁화 객차로 운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객실을 다 달지 못하고 다는 경우가 있다"고 답했다.
김 의원은 "좌석은 미리 예약을 하고 구입을 했다.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표를 중복 판매하는 것 아닌가"라며 "장애 승차 거부는 공간을 침범하는 입석 승객과 그 침범을 용인한 승무원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"고 지적했다.
이에 대해 한 사장은 "중복 판매한 경우는 아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할 수도 있을거 같다"면서 "많은 접객 직원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"고 답했다.
김 의원은 "후속열차의 변경을 사전 동의를 구했지만 뒤늦게 안내했다고 한다"면서 "먼저 이런 부분을 안내하기 전에 그 열차에 탑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가 전제돼 있어야 한다"고 지적했다.
그러면서 "이런 것은 단순히 절차상의 어떤 미숙이나 착오라고는 보이지는 않는다"면서 "장애인 차별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단면이라고 본다"고 덧붙였다.
min72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