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청주=뉴스핌] 백운학 기자 =충북도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조치·관리강화를 위해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.
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 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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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[사진= 뉴스핌DB] |
도는 이번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▲수송부문의 배출가스 저감 ▲산업부문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▲생활부문 생활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.
도 관계자는 "도민들은 대중교통 이용, 폐기물 분리수거, 생활폐기물 소각 근절,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줄이기에 동참해 달라"고 말했다.
baek3413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