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전미옥 기자 = 구본성 전 부회장이 여동생 구지은 현 부회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구 부회장 측이 9일 '사실과 다르다'고 반박했다.
아워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"구 전 부회장이 밝힌 고소 배경은 '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'는 것"이라며 "이는 사실과 다르다"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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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워홈 구지은 부회장. [사진= 아워홈] |
앞서 구본성 전 부회장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"(구 부회장이)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"고 주장한 바 있다.
이에 아워홈은 "창사 이래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(총액)를 정하는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결의해왔으며, 이는 구본성 전 부회장 재직 시절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"며 "구 전 부회장이 이사 보수 관련 내용으로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은 이사 보수한도를 초과해서 보수를 수령했기 때문"이라고 설명했다.
그러면서 "현 경영진은 총 보수한도는 물론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개별 보수한도 역시 초과한 사례가 없고, 현재 경영진의 보수 실수령 규모도 전 경영진보다 낮다"고 전했다.
아워홈은 "고소 관련 내용의 전반적 사실 관계가 불분명하고 현재 당사에는 고소장이 공식 접수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됐다"며 "구 전 부회장의 횡령,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"이라고 강조했다.
romeok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