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베이징=뉴스핌] 조용성 특파원 = 중국 해경이 대만 진먼다오(金門島) 일대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.
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18일 "푸젠(福建)성 해경국이 샤먼(廈門)시와 진먼다오 해역에서 정기 순찰 활동을 할 예정이며, 이를 통해 이 지역의 해상 안전과 질서를 강화하고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게 될 것"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환구시보가 19일 전했다.
이같은 발표가 공표되자 중국 SNS상에서는 수 많은 네티즌들이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.
또한 이날 주펑롄(朱凤莲)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"대만측이 중국 어선을 난폭하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2명의 어민이 사망했으며, 그 악랄한 태도들은 중국 본토의 분노를 자아냈고, 양안관계를 엄중히 훼손했다"며 "양안의 어민들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조업해왔으며, '금지구역' '제한구역'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"고 발표했다. 이는 대만이 설정한 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며, 향후 또 다른 양안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.
또한 주펑롄 대변인은 "대만측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, 사망자의 유가족과 양안 동포들에게 설명해야 한다"며 "중국 본토는 더욱 더 강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, 모든 결과는 대만측이 부담하게 될 것"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.
중국의 군사전문가인 장쥔서(张军社)는 "중국 해경이 순찰할 지역은 중국의 영해이자 관할지역이며 중국의 주권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상 비난이 불가능한 지역"이라고 평가했다.
한편, 연합보 등 대만 매체들에 따르면, 지난 14일 중국의 어선이 진먼다오 인근에서 발견됐고, 대만 해경이 접근하자 해당 어선이 도주했고, 이 과정에서 2명이 사망했다.
대만의 대륙위원회는 15일 "대륙 선원이 우리의 법 집행 업무에 협조를 거부해 발생한 이번 불행한 사건에 깊이 유감을 표한다"며 "이번 사건의 1차 조사 결과 우리 해경 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고, 그 과정에 결코 부당함이 없었다"는 입장을 발표했다.
대만 해경의 상급 기관인 해양위원회 역시 "중국 고속정이 제한 수역을 넘어 금지 수역까지 진입해 법에 따라 처리했다"며 "법 집행 과정에 악의적인 행위가 없었다"고 설명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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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국의 해경선 [신화사=뉴스핌 특약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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