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김현구 기자 = SPC그룹 수사정보 누설 및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.
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(김형주 부장검사)은 23일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를 공무상비밀누설, 부정처사후수뢰 혐의, SPC 임원 백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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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. [사진=뉴스핌 DB] |
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,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.
검찰은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,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의 경영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.
검찰 관계자는 "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,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"고 밝혔다.
hyun9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