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이경화 기자 = 서울 용산구는 내년 2월까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구민에게 구민안전보험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.
올해 첫 선을 보이는 구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사망, 후유장해, 부상을 입은 구민에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. 구청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 납부를 완료했기 때문에 구민은 별도의 가입절차나 비용부담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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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산구 구민안전보험 포스터 [사진=용산구] |
보험기간은 내년 2월 22일까지로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보험기간 내 지역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도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는 자동해지된다.
구민안전보험은 ▲화상수술비 ▲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▲상해사망 ▲상해후유장해 ▲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5가지로 운영한다. 용산구민이라면 장소에 상관없이 보장 받는다.
구 관계자는 "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에 대한 보장항목으로 구성해 기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에 비해 보장범위가 넓다"고 말했다.
상해로 인한 심재성 2도 이상 화상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비는 매회 20만원씩 지급한다. 들개, 유기견, 반려견 등 개에 물려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경우에도 10만원을 보장한다.
상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1000만원의 보상금을,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200만원 한도에서 항목별 책정 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. 다만 상법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사망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다.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를 입을 경우는 1~13급 부상등급별로 100만원 내에서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.
구민안전보험은 시민안전보험, 개인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. 보상금 수령을 원하는 구민은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직접 이를 청구해야 한다. 신청 전 보험사 통합 상담센터(1522-3556)로 문의하고 안내받은 보장항목별 필요 청구서류를 준비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.
구는 용산구민 자전거보험도 운영 중이다. 구민이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를 입은 경우 사망, 후유장해, 상해 위로금, 입원 위로금 등 7가지 보장항목별로 보험금을 지급한다.
kh99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