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김기랑 기자 = 정부가 수출 유망 품목으로 기대되는 스마트팜 설비와 농기계에 무역보험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.
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관수 시스템·센서 등 스마트팜 설비(HS코드 169개)와 트랙터·로우더 등 농기계(HS코드 22개)에 대한 무역보험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.
최근 우리 농기계는 트랙터를 중심으로 북미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. 스마트팜의 경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차후 세계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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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면 마을을 방문해 순회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.[사진=보성군] 2024.03.29 ojg2340@newspim.com |
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스마트팜·농기계 분야 수출기업은 3일부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가입 시 우대를 받게 된다. 단기수출보험은 우리기업이 수출물품 선적 후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. 스마트팜·농기계 수출기업은 ▲보험료 20% 할인 ▲가입한도 최대 2배 ▲보상한도 최대 1.5배 등을 적용받는다.
산업부와 농식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스마트팜·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중점무역관 지정과 중동지역 셔틀경제협력단 파견 등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. 이번 무역보험 우대도 이러한 부처 협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.
조익노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"올해 역대 최대 수출 달성을 위해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도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"이라며 "이를 통해 올해 무역보험 255조원과 마케팅 1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우리 수출기업을 총력 지원해 나갈 계획"이라고 강조했다.
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"스마트팜과 농기계는 농식품 전후방산업 수출의 핵심 분야로 앞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유망 품목"이라며 "이번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출기업의 무역위험 경감과 무역보험 활용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
rang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