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사고는 과속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. 즉, 속도와 사고는 비례한다. 속도를 낮추면 사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운전자들은 운전대만 잡으면 속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다.
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, 빙판길 사고, 사망사고는 규정속도를 초과 운행해 발생한 대형사고들이다. 운전자들이 출발과 동시에 엑셀레이트를 조금 밟아도 기본이상의 속도가 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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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훈 거창경찰서 경감 |
고속도로상 대형 교통사고의 경우 3중, 4중 추돌사고들이 과속으로 인해 차간거리와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일어나는 사고들이다.
규정속도는 도로상태가 2차로인지 4차로인지 8차로인지 또한, 굽은도로인지 직선도로인지 보호구역인지 등 도로의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 놓은 속도 규정이다.
법으로 지정한 규정 속도 운행보다 과속으로 운행했을 경우 피해 정도가 더 크다는 점은 누가 봐도 자명한 일이다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는 치명적이라 중상 아니면 사망사고까지 이르다.
왕복 4차로 이상은 100km/h, 110km/h 속력으로 규정하고, 왕복 2차로는 60km/h 하고 있다.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인식하면서도 도로 위를 질주한다.
속도를 낮추면 생명줄은 늘어난다는 점, 꼭 인지했으면 한다. 요즈음 농촌지역에서의 교통사고도 도시지역 못지않게 대형 사고들이 빈발하게 일어나고 있다.
거창군 관내 2023년 사망사고 10건, 2024년 현재 1건 발생했지만 대부분 노인 교통사고다. 농촌지역의 도로 여건 및 환경이 도시지역보다 양호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어,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.
농번기때 경운기, 트랙터 등 농사용 장비들이 도로를 운행하고 야간에는 시인성이 낮은 곳에서 운행 차량들이 과속한다면 생명까지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진다. 교통약자를 위해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해 30km/h~50km/h 운영, 이 구간에는 절대적 감속이다.
보호구역 위반은 벌점과 동시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. 규정(規定)속도와 감속(減速)은 내 생명을 지키는 속도라 생각하여 "과속은 인색하게, 감속은 거창하게"라는 제목을 한번 더 명심했으면 한다.
거창경찰서 이동훈 경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