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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제약 "상호 무단 도용 법적 조치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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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스핌] 이영기 기자 = 삼성제약은 반복적으로 삼성제약의 상호를 도용하고 유사상표를 사용하여 회사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.

이 업체는 상호 및 상표 도용 행위뿐만 아니라 자체 고객 상담 창구를 마치 삼성제약 공식 소비자센터인 것처럼 사칭하기도 했다.

삼성제약은 지난해 1월 자사 제품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호를 '삼성제약'으로 표기하거나 삼성제약에서 제조된 것처럼 판매해 온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해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, 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.

이후에도 업체들의 부적절한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벌어져 소비자 피해 및 심각한 기업 이미지 훼손이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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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제약 관계자는 "상호 무단 도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해당 업체에 부정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악의적인 반복이 이어지고 있어, 또다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"며 "회사는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때 강경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의 신뢰를 높여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 

한편, 삼성제약 정품 확인 방법은 제품 뒷면 '유통전문판매원-삼성제약㈜'로 표기돼 있어 확인 가능하고, 삼성제약 소비자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.

007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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