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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양행, '조루증 치료제 개발 소송' 대법원 판단 받는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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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 개발 중단…설현욱 원장 소송 제기
1심 유한양행 승소→2심 일부 패소

[서울=뉴스핌] 김신영 기자 = 유한양행이 설현욱 서울성의학클리닉 원장이 제기한 조루증 치료제 개발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. 양측이 상고를 제기함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될 전망이다.

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17일 설 원장이 유한양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

[로고=유한양행]

다만 유한양행 측에 설 원장이 요구한 손해배상액 160억원 중 2억7000여만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.

유한양행은 지난 2007년 설 원장과 조루증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맺었으며 2013년 치료제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다. 하지만 이후 임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2019년 계약을 해지했다. 이에 설 원장은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

1심은 설 원장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한양행의 손을 들어줬으나,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.

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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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한양행 관계자는 "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"며 "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봐야 할 것"이라고 말했다. 

한편 유한양행은 발기부전 치료제 타다포스정을 공급하며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. 앞서 이다포스정도 함께 공급했으나 치료제 시장에 투입되는 마케팅 비용에 비해 판매량과 수익성이 저조해 중단했다.  

 

sykim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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