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이정아 기자 =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 인상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나왔다.
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오는 2028년 40%에서 단 0.01%포인트(p) 올리는 것은 개혁이 아닌 개악이라는 비판이다.
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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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28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된 연금연구회 4차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[사진=이정아 기자] 2024.05.28 plum@newspim.com |
윤 위원은 먼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"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악을 논의했다"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.
그는 "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의 핵심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0%로 유지하고 10년 내 보험료율을 15%까지 인상할지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"이라고 강조했다.
그러면서 "현재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'소득대체율 44%·보험료율 13%' 안을 채택할 경우 수지균형보험료인 21.8%까지 인상해야만 미래세대에 대한 부감 전가가 없어진다"고 말했다.
국민연금 제도 개편 이후 매년 8.8%포인트에 달하는 보험료를 적게 걷음으로써 매년 그만큼 부채가 발생한다는 뜻이다.
특히 윤 위원은 '소득대체율 44%·보험료율 13%' 안이 2093년까지 누지적자를 3738조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.
그는 "연금 수급연령이 65세로 조정될 예정으로 의무납입연령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"며 "연금 의무납입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5년 상향조정될 경우 누적적자는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"고 설명했다.
그러면서 "소득대체율 44%에 보험료율을 13%까지 올린다고 해도 미적립부채는 1825조원에서 단 27년 만에 3.5배 더 늘어난다"고 경고했다.
이어 "미래세대에 부채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 19.8%의 보험료(수지균형 보험료)를 걷어야 한다"며 "소득대체율 44%를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21.8%의 보험료를 걷어야 한다"고 촉구했다.
소득대체율은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양대 축이다.
최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의 '소득대체율 44%·보험료율 13%' 안을 수용하면서 연금개혁의 9부 능선을 넘었다.
다만 윤 위원은 "제대로 된 연금개혁이라는 말을 붙이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은 40%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~15%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"고 목소리를 높였다.
그러면서 "일본은 100년 뒤 연금 줄 돈이 지금 돈으로 약 200조가 쌓여 있다"며 "그 이유로는 일본의 보험료율이 13%로 우리보다 높지만 소득대체율은 33%에 불과하기 때문"이라고 말했다.
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로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를 제시했다.
그는 "2033년부터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하면 평균수명 증가 추이에 맞춰 기존 수급자의 연금 수급액도 자동으로 삭감될 수 있다"며 "연금개혁에 따른 세대 간 고통 분담이 가능해진다"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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