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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기업집단 88곳 하도급대금 지급액 공시해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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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30일 하도급법 설명회 개최
8월 14일까지 수단별·기간별 공시해야

[세종=뉴스핌] 이정아 기자 =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·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30일 개최한다.

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라 ▲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금액 ▲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▲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(DART)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.

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는 반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완료돼야 하며 올해 상반기 공시 기한은 오는 8월14일까지다.

공정위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대상 및 방법·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.

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'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'도 배포할 예정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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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. 공정위는 연동계약서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질의와 답변을 소개한다.

공정위 관계자는 "관련 제도들이 시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"며 "현장의 연동제 도입 현황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추후 제도개선 시 반영하겠다"고 전했다.

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[사진=뉴스핌 DB] 2021.11.12 jsh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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