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신정인 기자 = 별거 중이던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대형 법무법인 출신 미국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.
서울중앙지검은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모 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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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. [사진=뉴스핌 DB] |
검찰 관계자는 "현씨가 딸의 책가방을 가져가려고 찾아온 별거 중 아내를 별다른 이유없이 쇠막대기로 수차례 가격하고, 목을 강하게 졸라 살해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다"며 "그럼에도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해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"고 지적했다.
이어 "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이 현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"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.
앞서 검찰은 현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.
현씨는 지난해 12월 3일 별거 중이던 아내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둔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.
현씨는 국내 대형 로펌 소속 미국변호사로 사건 발생 직후 퇴사했으며 그의 부친은 검사 출신의 전직 다선 국회의원인 것으로 알려졌다.
allpass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