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최현민 기자 =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환대출 지원을 조기화한다. 또 경매에서 피해 주택을 매입할 때 받는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 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%를 대출 받을 수 있게 된다.
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자금지원 방안이 시행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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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'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'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어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.
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(대환)을 신청할 수 있었다.
앞으로는 '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'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.
지금은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(약 80% 수준)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.
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%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.
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은행․국민은행․신한은행․하나은행․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.
min72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