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김현구 기자 =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(24)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.
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. 아울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도 유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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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유정(23)이 2일 오전 20분께 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. |
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과외 앱을 통해 과외선생님을 구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뒤, 칼로 수회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.
또 정유정은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칼로 시신을 훼손하고 대형 캐리어에 피해자의 사체 일부를 넣어 공원 수풀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있다.
경찰은 다음 날 오전 정유정을 긴급 체포한 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, 사진 등을 공개했다.
검찰은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
2심도 "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20대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을 뿐 아니라 사체를 훼손, 유기하는 등 그 과정에서 잔혹성이 드러나 다른 살인 범죄에 비해 더 비난 가능성이 크다"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.
아울러 재판부는 "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"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.
대법원도 "피고인의 연령·성행·환경, 피해자와의 관계,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·수단과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,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"고 판시했다.
그러면서 "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"고 부연했다.
hyun9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