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금산=뉴스핌] 오영균 기자 = 충남 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.
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기마다 열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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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금산군은 지난 18일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. [사진=금산군] 2024.06.19 gyun507@newspim.com |
이날 심완보 금산부군수, 박범홍 공공연대노동조합 금산군지부장 등 위원 10명은 ▲상반기 위험성평가 ▲상반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가 ▲실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대책 등을 논의했다.
상반기 위험성평가 결과 근로환경 속에서 공무원, 공무직, 청원경찰, 기간제근로자 등 근로자의 보건‧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45건의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대책을 공유했다.
이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직무 수행을 확인했다.
실외근로자의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대책도 논의됐다. 자율점검표 및 기본수칙 이행가이드를 배포하고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.
심완보 부군수는 "현장의 위험 요인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더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"고 말했다.
gyun507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