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=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을 비롯해 단기 출장 및 여행자를 대상으로 중국 공안기관의 '불심검문' 이 이뤄질 우려가 커졌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.
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'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'과 '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'을 만들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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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 [사진=국정원 홈페이지] |
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▲신체, 물품, 장소의 검사 ▲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의 조사ㆍ수집 ▲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등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.
이에 따라 중국 당국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채팅기록, 이메일, 사진, 로그인 기록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, 행정구류나 벌금 등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.
국정원은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우회 접속 프로그램인 VPN을 사용해 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,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.
또한 지난해 12월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경제쇠퇴, 외자 배척, 민영기업 탄압 등의 주장이 단속 및 처벌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.
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법집행인과 언쟁을 피하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(+82-2-3210-0404)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(+86-186-1173-0089),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연락해 영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.
국정원 관계자는 "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yjlee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