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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, 개인정보 요구·불합격 미통보 등 불공정 채용 341건 적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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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
이정식 장관 "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시급"

[세종=뉴스핌] 양가희 기자 = # A제약회사 및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지원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. C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서류 전형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지 않았다. 

고용노동부는 '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·점검' 결과 사업장 629곳 가운데 220곳에서 법 위반 및 개선권고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.

적발 341건 가운데 42건은 과태료, 30건은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. 개선권고는 269건 이뤄졌다.

주요 위반 사례는 ▲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·직업 정보 요구 ▲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▲채용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▲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.

회사는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직무에 불필요한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채용절차법 4조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내야 한다. 또 구직자에게 채용일정, 심사 지연, 불합격 고지 등을 철저하게 알려야 한다.

[서울=뉴스핌] 이호형 기자 = 2024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B1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. 2024.05.21 leemario@newspim.com

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"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,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"고 지적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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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점검은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 중심으로 확인됐고 현장 점검이 같이 실시됐다.

고용부는 올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을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. 민간취업포털은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 예방에 나선다.

불합격 통보 등 관련 이 장관은 "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.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"고 밝혔다.

sheep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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