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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원공조,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억 미지급…공정위, 과징금 5400만원 부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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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도급 계약서 미발급·미보존 적발
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1억 미지급
공정위,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

[세종=뉴스핌] 백승은 기자 =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, 1억원이 넘는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가 잡혔다.

공정위는 두원공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와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.

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[사진=뉴스핌 DB] 2021.11.12 jsh@newspim.com

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두원공조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26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. 거래 건수는 500여건이다.

이 과정에서 두원공조는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 필수 기재사항이 담기지 않은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했다. 이중 50건은 기한 이후에 발급하기도 했다.

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. 그럼에도 두원공조는 하도급거래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.

또 하도급 계약서에 '두원공조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비용이 계약금의 10% 이내일 경우 해당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'라는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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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여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, 25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1억 4067만원을 미지급한 행위도 적발됐다.

공정위는 두원공조가 ▲하도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▲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▲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▲하도급법 제8조 제2항 ▲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.

이에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하고,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.

공정위는 "이번 조치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구두계약 및 대금 지연지급 등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"이라며 "앞으로 동일·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"고 말했다.

100wins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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