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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철수, '김경수 복권'에 "金 범죄는 국기문란 행위…복권 재고해야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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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댓글 조작,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"
"정치적 유불리 떠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아"

[서울=뉴스핌] 지혜진 기자= 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가능성에 "사면·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김 전 지사의 범죄는 너무나 심각해 재고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"고 말했다.

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"'김경수-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'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질적, 양적으로 전무후무한 중대 사건"이라며 "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,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.3회꼴로 총 8840만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, 비공감을 조작했다"고 주장했다.

안철수 국민의힘 의원. [사진=뉴스핌DB]

그는 "대한민국 유권자 수의 2배에 달하는 댓글 조작, 민심 왜곡을 저지른 중범죄"라며 "김경수의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파괴하고 민심을 왜곡시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친 전 세계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국기 문란 행위"라고 비판했다.

이어 "대법원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김 전 지사는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도,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"며 "오히려 사면을 받았을 때 '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'이라고 했다"고 꼬집었다.

안 의원은 "김경수의 윗선은 있었는지, 아니면 김경수가 독자적으로 한 일인지를 엄정하게 수사해서,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일일 것"이라며 "그의 복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,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"고 적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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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일 6.03 D-12

그러면서 "선거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만큼, 역대 정부들도 선거 범죄만큼은 사면·복권을 자제해왔다"며 "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한다"고 덧붙였다.

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복권 없이 사면됐다. 현재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있다.

heyjin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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