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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촌 일자리·돌봄·보건의료 실태조사…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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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식품부, 3년 단위 활성화 계획 수립

[세종=뉴스핌] 이정아 기자 = 정부가 농촌지역의 부족한 경제·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시행령·시행규칙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.

이번 시행령·시행규칙이 주요 골자는 ▲농촌 경제‧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▲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및 역량 강화 지원 ▲서비스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등이다.

앞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3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시행 전년도 8월까지 수립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춰 시‧도계획 및 시‧군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농식품부 장관은 활성화 계획 수립 시 농촌 경제‧사회 서비스 여건, 서비스 제공 현황, 이용자‧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.

또 농업을 통한 돌봄, 치유, 교육 및 고용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장을 지정해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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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시에 농촌 경제·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전국지원기관을 지정·운영하고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위원회를 설치해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조직의 활동을 돕는다.

농식품부는 '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'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와 서비스 제공 주체를 대상으로 오는 9~10월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농장·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정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.

김종구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"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에 부족한 일자리·돌봄·보건의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확대된다"고 밝혔다.

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[자료=농림축산식품부] 2024.08.14 plum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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