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=뉴스핌] 배정원 기자 = 여성 운전자에게 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과 차량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.
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(한성진 부장판사)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(강도상해등재범)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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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. [사진=뉴스핌DB] |
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구의 한 주차장에 혼자 있던 여성 운전자들을 연쇄 폭행하고 차량과 금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벌컥 차 문을 연 A씨는 '무슨 일이냐'는 피해자의 질문에 "대리기사 부른 줄 알았다"고 말한 뒤 차에 탑승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며 '차 키를 내놓으라'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.
피해자들이 차 문을 열고 '살려주세요'라고 소리치고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나타나자 A씨는 결국 현장을 도주했다. A씨는 경찰의 추적 끝에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서 체포됐다.
재판부는 "늦은 밤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면서 그 차량을 강취하려 했다"며 "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육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겪기도 했다"고 지적했다.
이어 "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,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,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"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.
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강도상해 등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,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'높음'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.
jeongwon1026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