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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,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일원화…17년 만에 일괄 정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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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종=뉴스핌] 백승은 기자 = 정부가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(공정거래분쟁조정법)을 17년 만에 일원화했다.

공정거래위위원회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. 제정안은 총 6장, 44개 조문으로 구성됐다.

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로, 공정위의 법 집행을 보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다. 분쟁 당사자들이 소송 대신 자율적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 해결하는 게 골자다.

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[사진=뉴스핌 DB] 2021.11.12 jsh@newspim.com

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공정거래 분쟁조정 제도는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원화된 법률로 마련되지 않고,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제도 전반의 체계적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.

이에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, 공청회, 법제처 심사를 진행했다. 확정된 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
제정안에는 ▲분쟁조정 관련 절차·효과 일괄 정비 ▲간이조정절차 및 감정·자문제도 등 신설 ▲한국공정거래조정원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.

먼저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한다.

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됐던 조정위원회(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) 구성,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,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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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기존에는 하도급거래분쟁·약관분쟁은 공정위가 처분을 마친 사건은 분쟁조정을 할 수 없었지만, 앞으로는 가능하다.

분쟁조정 관련 제도도 손봤다. 먼저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·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는 '간이조정절차'를 도입했다.

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와 기관에 감정·자문을 받을 수 있는 '감정·자문제도'도 도입했다. '소회의(3인 위원으로 구성)'와 '집단분쟁조정 절차'는 적용 범위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.

또 공정거래법에 규정됐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했다.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·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.

공정위는 "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번 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"이라며 "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·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말했다.

100wins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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