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세종=뉴스핌] 신도경 기자 = 재정, 기대수명 등에 따라 연금급여가 조정되는 자동안정화장치를 도입하면 생애총급여액이 약 17% 삭감된다.
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연구원(연구원)의 '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' 연구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.
자동안정화장치는 연금급여가 물가, 은퇴 시기, 기대여명, 연금 재정에 따라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다. 예를 들어,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여명이 늘거나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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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시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생애총급여는 1억2675만원에서 1억541만원으로 16.8% 깎인다. 총 2134만원이 줄어드는 셈이다.
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도 1억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%인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. 연구원은 보험료율을 15%까지 단계적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인구통계적 변화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기대여명에 따라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.
한편 자동조정장치 도입 후 첫 연금액은 203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 83만8000원에서 82만5000원으로 1.6%인 1만3000원 삭감된다. 2050년 신규수급자의 경우도 167만4000원에서 164만7000원으로 1.6%인 2만7000원 준다.
전 의원은 연구원이 신규연금액은 차이가 작지만 생애총급여 차액이 큰 이유에 대해 매년 슬라이드 조정률을 적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삭감 효과가 점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.
전 의원은 "정부가 검토하는 자동안정화장치는 청년과 미래세대의 국민연금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국민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"이라며 "우리나라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더 깎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킬 것"이라고 강조했다.
sdk1991@newspim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