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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, 식품·의약품에 점자 표시 활성화…규제 혁신 박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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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상비의약품·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화
식품 점자 표시 대상·기준 가이드라인 작성
오유경 처장 "업계에서도 노력 필요" 당부

[세종=뉴스핌] 신도경 기자 = 시각장애인이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의약외품 등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가 활성화된다.

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의 날을 맞아 식품·의약품·의료기기·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.

식약처는 규제혁신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점자 표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. 안전상비의약품과 일부 의약품·의약외품에 점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'약사법'은 지난 7월부터 시행했다.

[서울=뉴스핌] 전미옥 기자 = 전자 표기 식품 2021.08.31 romeok@newspim.com

식품에 대한 점자 표시 대상·기준·방법 등이 적힌 가이드라인 마련도 규정화했다. 의료기기의 경우 점자 표시를 권장하고 점자 표시를 원하는 영업자에게 행정·기술 지원을 제공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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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영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은 "식품, 의료제품 등에 점자 표시가 확대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이 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더 많은 업체가 점자 표시에 동참해달라"고 강조했다.

오유경 식약처장은 "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만큼 식약처는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점자가 표시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"며 "포장 변경이나 점자 품질 검증 등 업계에서도 노력이 필요하다"고 당부했다. 

sdk1991@newspim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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