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노동소득 43세때 4290만원 '정점'…소비는 17세 '최대'
■ 공공운수노조, 내달 5일부터 파업…공공부문 쟁의 확산
■ 이재명 1심 판결문 보니 "교사행위 인정…고의성은 없어"
2026년 05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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