MY 뉴스
주요뉴스 정치

[비상계엄]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…국방부장관 추천, 대통령 임명

※ 뉴스 공유하기

URL 복사완료

※ 본문 글자 크기 조정

  • 더 작게
  • 작게
  • 보통
  • 크게
  • 더 크게

※ 번역할 언어 선택

육사 46기 4성 장군…지난해 10월 육군총장 임명
계엄지역, 행정·사법 계엄사령관 지휘·감독 받아야

[서울=뉴스핌]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= 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(56)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.

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후반기 군 장성 인사 때 국군의날 제병지휘관(전 8군단장)인 박 중장을 대장 승진과 함께 육군총장에 임명했다.

박 계엄사령관은 경북 청도 출신으로 육사 46기이며 39사단장과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을 지냈다.

[서울=뉴스핌] 이형석 기자 =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계엄사령관에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. 박 총장이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. 2024.08.08 leehs@newspim.com

계엄법상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.

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을 임명하지만 반드시 합참의장을 임명할 필요는 없다.

윤 대통령은 박 육군총장을 계엄사령관에 임명했다.

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. 계엄지역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을 받아야 한다.

6·3 지방선거 더보기
선거일 6.03 D-14

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 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체포와 구금, 압수, 수색, 거주, 이전, 언론, 출판, 집회, 결사,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.

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하거나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권한도 주어진다.

계엄사령관은 계엄 시행에 관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게 돼 있다.

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·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지휘·감독을 받게 된다.

kjw8619@newspim.com

22대 국회의원 인물DB
<저작권자©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(Newspim)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